유선방송료 제멋대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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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화 요금 고지서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수신료가 전화 요금에 붙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동취재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로치씨.

89년부터 유선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매달 몇천원씩 수신료를 냈는데 지난 해 4월부터는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조씨는 얼마전 전화요금 고지서에 유선방송 수신료가 붙어 자동이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로치/서울 연희동 : 동의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내 통장에서 9천 9백원을 빼가면서 말도 없었는가 항의를 하기 시작했죠.]

김 모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황당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한달 전화요금이 2천원도 안되지만 방송 수신료가 붙어 만 3천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김모씨 : 아, 기분 나쁘지. 왜 이게 자동이체로 돼 있느냐 말이야. 난 신청을 그렇게 안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좌 번호를 가르쳐 주셨겠죠.) 천만의 말씀!]

이 지역 유선방송 업체는 케이티에게 수수료를 주고 수신료를 전화요금과 함께 자동이체하도록 케이티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유선방송업체 직원 : 영상 자막으로 어느 어느 동의 고객들은 언제부터 합산고지가 됩니다. 무심코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가 서대문구에만 2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12만 가구에 이릅니다.

케이티는 유선방송 업체의 잘못이라고 떠밉니다.

[KT직원 : 수신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도 없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케이블 티비의 잘못이죠.]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과 장삿속을 채우려는 유선방송 업체 사이에서 애꿎은 개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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