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행사 검토

개혁적인 인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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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에 따라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법관 인선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며 아예 언급을 피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법부의 움직임을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대법원장이 제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문제를 청와대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인선을 바라는 청와대의 희망은 분명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의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예정된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해올 경우 대통령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제청이 이뤄지는 다음주까지 법조계와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하자가 없는 대법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사법부와의 또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요청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유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모두 유권 해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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