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살을 빼 준다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가 요즘 신문 지면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씨는 확실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올해초 5백만 원을 주고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습니다.
전문영양사의 1대 1 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씨는 식품을 복용한 지 일주일 뒤부터 심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모씨/피해자 : 일주일 정도 복용했는데 어지럽고 하혈까지 해서 회사에 전화했더니만 식품은 괜찮다고,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불은 커녕 제 몸만 망가졌어요.}
소비자 보호원 조사 결과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효능을 부풀려서 신문에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25%가 부작용을 겪었고, 살빼기 효과가 없었던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차장 : 다어이트 식품 광고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상담 관리를 병행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광고하면서 사전 심의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사실상 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전에 광고를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