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관련 검사들에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징계대상 검사-징계사유 공개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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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검사 3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검사들의 비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지역 윤락가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온 박모씨와 접촉한 검사 22명 가운데 3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유일한 징계 사유는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어떻게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인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 규정상 징계 사유를 공개할 수 없고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크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는 검찰총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검 차장이 수사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실시한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찰의 핵심내용인 비리당사자의 신원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다른 불신을 낳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전제일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충분히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감찰 기록을 대법원에서 맡을 것인지, 법무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 3의 기관이 맡을 것인지 신중한 선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감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비판보다는 내부의 반발에만 연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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