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특별소비세 감세안' 합의

특소세 인하, 7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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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논란을 거듭해온 승용차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여야는 조금전 국회 재경위에서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승용차 특소세 개정안은 정부, 여당 안을 존중해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는 5%, 초과는 10%로 단순화해, 대표적인 차종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31만 원, 112만 원, 126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소세 인하 적용 시점은 재경부가 인하 방침을 밝힌 이달 초로 소급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안은 한나라당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폭을 5%씩 일률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적용 시점은 올해 7월 1일 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500만 원 근로자는 내년부터는 연말 정산에서 4만 5천 원 정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일 때는 22만 원, 6천만 원은 34만 원, 1억 연봉자는 45만 원 정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야는 PDP와 프로젝트 텔레비젼을 비롯한 전자제품 특소세 일률 인하 부분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벌인 뒤, 내일(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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