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하 폭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특별소비세는 고가의 사치성 소비재에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실제 특소세가 붙는 상품들을 살펴봤더니 그 기준이 들쭉날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90만 원 짜리 40인치 LCD 텔레비젼입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사려는 엄두도 내기 힘든 고가의 사치품이지만 이 제품에는 놀랍게도 특별소비세가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짜리 양문형 대형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등도 특소세가 전혀 없습니다. 천백만 원 하는 50인치 PDP TV에도 특소세는 단 1% 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프로젝션 TV는 특소세가 10%나 붙습니다.
보급률이 60%에 가까운 15평형 에어컨은 특소세가 무려 20%나 적용돼 백40만 원 짜리 제품에 28만원이 세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에어컨은 저거야 말로 1%가 되야하는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알고 나면 기분 나쁜 세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소비 유형이 빠르게 변화해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은 필수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가 이를 제 때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모순된 세율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 불합리한 점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개혁하기에는 어렵다. 노력은 하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 세율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세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