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최근 인터넷 쇼핑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강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샀습니다. 막상 받아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강승희/인터넷 쇼핑 피해자 : 사서 뜯자마자 반품 신청했습니다.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단지 물건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20% 정도가 이처럼 포장을 뜯었을 때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4곳 가운데 1곳은 거래약관에 이 기간을 멋대로 줄여 놓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태현/소비자보호원 사이버팀장 : 관련 법에는 물건 포장을 뜯었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개정한 사업체는 전체 5.5%에 불과했습니다.
홈쇼핑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4조 3천억원 정도로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보원은 특히 홈페이지에 연락처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없으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