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의 대표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접속자에게 음악파일을 감상 뿐만 아니라 저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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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의 대표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접속자에게 음악파일을 감상 뿐만 아니라 저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