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내주부터 대폭 인하

"법 개정이전에 승용차 구입해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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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폭 인하됩니다. 소형차보다는 대형차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침체로 요즘 자동차 대리점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정부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승용차 내수 위축을 타개하기위해 당초 연말쯤으로 예정했던 특별 소비세 인하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 특소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비자들이 승용차 구입을 연기하면서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특소세 인하 조치를 앞당기게 됐습니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천 5백cc이하는 7%, 2천cc까지는 10%, 그리고 2천cc가 넘는 승용차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특소세 적용구간을 둘로 나눠 1구간은 5에서 6%, 2구간은 10%안팎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차량의 특소세율이 인하돼 중소형 승용차는 수십만원, 대형 승용차는 최대 수백만원까지 인하 혜택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특소세법 개편 이전에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인하된 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프로젝션 TV나 에어콘에 붙는 특소세는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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