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수신거부 불구 오면 형사처벌"

전화나 팩스 통한 광고메시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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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날로 심해지는 이런 스팸 메일, 스팸 메시지 공해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대제 정보 통신부 장관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 메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내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진대제 장관/정보통신부 :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내는 악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메일 뿐 아니라 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달 안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스팸메일을 전송할 때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무료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목만 보면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 메일 제목에는 반드시 ´앳´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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