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강도 8개월 뒤 도난채권 신고

"채권 출처 비밀 유지 위한 고의적 행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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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미사업가 김영완씨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김씨는 강도를 당해 채권을 빼앗기고도 사건발생 여덟달이 지나서야 도난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완씨가 강도를 당해 채권을 빼앗긴 시점은 지난해 3월 31일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에만 신고한 뒤 증권예탁원에는 도난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은밀하게 채권의 흐름을 쫓아 범인들을 검거했고, 채권 68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예탁원에 도난 채권을 신고한 것은 여덟달이나 지난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도난 채권은 시중에 유통됐고 이 채권을 사고 판 사람들은 뒤늦은 신고로 피해를 봤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장수광/채권회사 관계자 : 업자들은 매매하는 시점에서 사고 조회합니다. 사고신고 있으면 안 사는거고...}

보통은 강도사건 직후 도난채권을 신고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김 씨는 이런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자신과 돈의 출처가 노출될까 우려해 도난 채권이 유통되도록 한 뒤 경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한 코스닥 등록업체에 대해 인수 합병을 시도하면서 주식매매를 통한 자금거래로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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