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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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민가협을 비롯한 20여 개 시민단체들은 청송 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백16명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보호감호처분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어긋나는데다 사회복귀를 돕기보다는 단절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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