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등 15곳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 지정 기준도 대폭 완화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전국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아파트 3-40평형은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김동진/공인중개사 : 낙후됐던 김포가 교육, 교통, 문화, 환경 지구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거기에 맞춰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집 값이 뛴 전국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도시 예정지인 김포와 파주를 비롯해 7곳이, 서울에서는 서초와 광진, 용산, 영등포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인천 서구와 남동구, 청주시와 창원시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물어야합니다.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이번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은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투기심리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한달만 가격이 올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 때 그 때 나가는 가격 상승분이 희석되는 부분이 많다.}

정부는 대신 같은 시군구라도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