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라도 도청은 형사 처벌"

남편 외도 의심해 통화 녹음, 주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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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도청하는 것은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 주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의심이 든 가정주부 문모씨. 재작년 5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몰래 듣기 위해 집안 거실 전화기에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결국 도청사실을 눈치챈 남편이 고소한 아내 문씨에 대해 검찰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건호/변호사 : 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비밀은 보호받아야되기 때문에 비록 집 안에서라도 상대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심부름 센터에는 아내나 남편의 불륜을 적발해 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심부름 센터에서는 위성추적 장치 등 첨단장비 등을 갖추고 이런 불법 도감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 : 5일에 3백만원입니다. 원하시는대로 다 해드립니다.}

이번 기소 결정과 함께 검찰은 그동안 불륜 감시라는 명목으로 계속돼 온 불법 도청과 미행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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