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현대 경영진 '불구속' 기소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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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대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해온 특검팀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북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송금과 관련해 현대의 실정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거액의 외환을 외국에 송금했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진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특검팀은 결국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김재수 그룹 경영전략팀 사장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택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5일) 이들을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몽헌 회장은 대북사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 회장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도 풀어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도 소환해 회담이 하루 연기된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김종훈 특검보 : 당시 상황도 아는대로 물어보고 자문을 구할 성격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은 나라종금 로비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한 최고위원은 2000년 6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비서로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동행했던 하 모씨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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