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회사와 재건축 조합 간부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시공회사 간부는 이른바 '알박기'라는 수법까지 동원해 잇속을 챙겼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제기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2001년에 시작돼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공사는 출발부터 검은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인 I건설 권 모 부장은 재건축조합 간부 김 모 이사에게 아파트 석 채, 6억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권 부장은 조합 간부에게 건넨 금품 대금을 회수하려고 사업부지 안에 속한 땅을 남의 이름을 빌려 7억5천만원에 샀다가 비싸게 되팔아 14억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예정지의 100%를 소유해야 한다는 법규를 악용한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검은 뒷거래는 재건축 조합장의 고발로 밝혀졌습니다.
{유오식/재건축 조합장 : 타지역 사람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권씨의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공사 간부 : 이제야 내용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경찰 기록도 확인을 못해서 수사중에 알 수도 없었고요.}
검찰은 권 부장과 조합간부 김 이사를 구속했지만 시공사의 연루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