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삭제 추진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이른바 미운 털 박힌 기업 등을 혼내주는데 이용하곤 하던 정치적 목적의 '특별세무조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마련한 세정개혁방안의 내용을 홍지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특별세무조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특별세무조사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더욱 엄격하게 하고 조사기간도 임의로 늘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일정금액이 넘는 고액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때 국세청이 특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정은행 특정지점에서만 개별적으로 금융거래를 조회하던 것을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서 모든 금융거래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섭 국세청장 : 변칙 상속 과세 목적으로만 일괄 조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분이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괄해서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당 점포에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고액 보험가입 등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과 의사, 변호사 등 억대소득자들이 불과 몇백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납세불공평을 근절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세정개혁 내용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