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소득 공제행위가 불가능해 집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만을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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