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카드 구매, 공제혜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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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차를 살때 이런점도 달라집니다. 직장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할 때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던 직장인 허씨는 지난 연말소득공제 혜택으로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천길 승용차 구입 예정자 : 두달 전에만 샀어도 수십만원 절약하는 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바뀐 것은 지난해 12월1일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할 때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정수기와 비데 임대비를 카드로 낼 경우와.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등도 카드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본래 업체가 매출액을 속여 탈세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이런 업종들의 경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방영민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 자동차 같은 경우, 카드 소득공제를 하면 오히려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에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살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종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은행 직불카드 사용과 10년이상 장기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폭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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