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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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단체에 대해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공무원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에 대해 일부 부처의 반대가 있는 만큼 부처간에 더 협의를 더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영대/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인수위는 ILO 기준에 맞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의견을 냈었고..."

인수위는 또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KDI, 시민단체 등과 경인운하 건설문제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측에 사업 중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때문에 중단되지 못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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