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올 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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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이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6만명. 이 가운데 28만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앞당겨 오는 7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를 신설해 최장 5년까지 국내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국한된 업종 제한도 푸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외국의 인력 송출회사와 중기협을 통해 이뤘던 인력 수급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 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취업비자를 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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