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사청탁자 공개 법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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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인사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과 대상자가 모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지난해 12월 26일}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것으로는 청탁문화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노무현 당선자의 강력한 인사청탁 근절의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사청탁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오늘(23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물론 청탁의 대상자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사청탁을 하다 적발되거나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청탁자와 대상자의 명단이 모두 공개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특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인사청탁자와 대상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개추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능력있는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관계법령을 개정해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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