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미성년자 '신용불량'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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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판결로 카드대금을 못내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들이 대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0살미만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는 21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확정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미성년자들은 카드대금을 연체해도 연체료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이번 판결로 무엇보다 카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들이 신용불량의 굴레를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확정될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20세 미만 신용불량자는 698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천5백81명이 카드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결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절차를 편법으로 받은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입니다.

정부도 지난 7월에야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해 20살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정부와 카드회사들의 이런 안일한 자세속에 신용카드연체율은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말 현재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평균 11.7%, 현금대출잔액은 62조7천억원을 기록해 신용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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