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전과 기록, 5년 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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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벌금형 미만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받은 전과 기록은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하도록 형실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되는 내년 2월쯤 전체 전과자 천3백만명 가운데 431만명에 대한 수사경력 자료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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