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 이른바 떴다방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때에는 한층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주로 간이형식으로 이뤄지는 ´떴다방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분양권에 시세차익을 붙이고 이를 유통시키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 법으로 금지된 분양권 전매도 관행적으로 저지릅니다.
세금도 피하려다 보니 이들의 계약은 대부분 간이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권리금 받고 파는 거죠. 대부분 떴다방이 그렇게 간단하게 계약하죠."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조 모씨도 시세차익 3천8백만원을 남기고 ´떴다방´업주에게 아파트신청 접수증을 넘겼습니다.
이 접수증은 하루밤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유통되면서 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다음날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며 건설회사와 아파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접수증을 구입해 가지고 있던 유 모씨는 분양권을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씨가 정식 계약서가 아닌 단지 접수증만을 맡기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종완/부동산 투자자문가}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거래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투기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데 이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떴다방´ 업자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