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소음기준, "법따로 현실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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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환경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다름아닌 주택가 소음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음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희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옆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자동차 소음으로 주민들은 하루종일 시달립니다.

{아파트 주민}

"전화벨이 울려도 모르고 지낼 정도예요."

17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83데시벨. 기준치 65데시벨을 훨씬 넘습니다.

{이기태/환경부 심사관}

"전철을 타고 갈 때 느끼는 시끄러운 소음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소음 규정을 어겼는데도 어떻게 건축 승인이 날 수 있었을까.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도로변 주거지의 소음은 모든 층수에서 65데시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은 1층과 5층의 평균치만 65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건설현장 직원}

"1층에서 4번, 5층에서 4번 측정해 평균값을 내서 준공검사를 받지요."

준공검사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1층의 소음도만 떨어뜨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 1층의 소음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아파트 방음벽을 적당한 높이에 설치합니다. 아파트 방음벽의 높이가 1층 정도의 높이로 비슷한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도 1층은 소음기준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7층의 소음은 환경 기준치를 훌쩍 넘어섭니다.

{신창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입주자가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면, 주택건설 규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건설회사는 입주자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이 마련된 것은,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던 1986년.

초고층아파트의 등장과 함께소음분쟁이 그치지 않는데도 해묵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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