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액제,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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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국통신이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면서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가입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9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그래도 그래도 앞으로 전화요금은 꼼꼼히 주의를 당부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전화요금 고지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겠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민원 신고센터입니다. 한국통신의 정액요금제와 관련해, 하루 10건 안팎의 민원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정액 요금제를 가입 안했는데 가입돼 있어서..."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입됐다는 항의가 대부분입니다. 위원회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경우,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업체에게는 문제점을 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윤 용 과장/통신위원회 재정과}

"10월 중순 이후에 첫 요금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잘못된 가입 형태나 부당 사례들이 적발되기 때문에 민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달 부터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으면 신청하지 않은 요금제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이 나왔을 경우 위원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키고 고객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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