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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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도안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업체 등에도 취업이 금지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지침을 확정하고, 기관장이나 업주가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면 관계기관이 직접 비위 면직자를 고발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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