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검찰이 북한의 인공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가 봅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동안 인공기를 게양할 수 있는 장소는 조직위원회와 프레스센터, 선수촌 등 5곳으로 제한됩니다.
또 북한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장에서만 인공기 사용이 가능하고 북한 선수단과 북한에서 온 응원단만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할 수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로 구성된 북한팀 서포터즈나 일반 시민들은 반드시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해야 합니다.
월드컵 때처럼 얼굴이나 몸에 인공기 문양을 칠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검찰은 일반인이 인공기를 들고 다니면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지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광석 변호사}
"일부 이적단체에서 인공기를 제작해서 조직적으로 응원해서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북한팀 환영 분위기에 편승한 친북 이적 행위는 물론 반북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