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기간중 동창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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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연말 대통령 선거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동안 창회와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2천년 3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동안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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