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재벌 부세습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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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변칙 증여로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맞고 있는 이른바 재벌들의 부세습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됐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가 10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입니다.

부모 이름으로 이런 집을 사두었다가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지금은 해당 자녀가 이미 집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비싼 값에 다시 팔더라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편법상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경수/재경부 세제실장}

"이런 주택에 대해서 아무리 긴 기간을 갖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통한 재벌들의 편법 증여도 어렵게 됩니다.

헐값에 2세에게 물려준 비상장 주식이 상장후에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5년 동안의 시가 차익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상속 누진세를 피하려고 사전에 재산을 쪼개서 2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종훈/참여연대 회계사}

"지금의 법으로는 재벌들의 교묘한 변칙 증여 방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제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 재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세습을 둘러싼 정부와 재벌간의 기싸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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