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피해자 몰카'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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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보험사측이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라며 오늘(27일)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모씨 가족은 지난 2000년 10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로 보험사가 200만원 제시하자 김씨는 지난해 3월 보험사를 상대로 1억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몰래 김씨와 가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김씨가 출근하는 모습과 가족의 외출 장면 등 54장을 찍었습니다.

사고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김기룡/보험사 팀장}

"환자 상태 찍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제3의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해당사자로서 공공의 장소에서 일상적인 운동 범주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생활 침해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모씨}

"더워도 방문과 거실 창문을 안열어놓고...불안하죠 누가 꼭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있죠."

환자의 사생활보호와, 정확한 산출을 명분으로 한 보험사의 몰래카메라 관행에 대해 법원이 어느 손을 들어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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