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10년만에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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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가 임대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고 요즘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금 2천만원에 월 90만원을 내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주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차상인}

"5천에 18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니까 너무 많이 올리는 거죠.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는데 다 주고는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오는 11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려는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임차상인}

"200% 올려준 노래방만 재계약 하고 나머지는 전혀 안해주고 있어요. 건물 전체가."

{전제일/참여연대}

"5년 동안 임대료가 묶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고 한꺼번에 올리려는 곳이 많다"

실제로 서울지역 주요 역세권 임대료는 평균 22%나 임대료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가 올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과 재래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임대료 상승률도 4.7%로 10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5년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없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한만큼 건물주인들의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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