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인하 사기...22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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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준다는 말, 누구나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무려 3700명이 이런 말에 속아 낭패를 봤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주부 김모씨는 지난 5월 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무려 40%나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입비로 60만원을 요구해 김씨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통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김모씨/피해자}

"전화요금 할인받는데 매달 2만5천원씩 내야 된다구요? (예, 2만5천원씩 18번요.) 그걸 왜 내야되요? 쓰지도 않았는데."

무심결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르쳐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학생 최모씨도 같은 전화를 받고 거절했다가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해 주겠다는 말에 신용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최모씨/피해자}

"신용등급이 좋으면 혜택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입을 안해서 (돈이) 나가지 않을 줄 알았죠."

이런 식으로 3천7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 석달동안 22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상무 유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임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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