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씨 신검판정 전 이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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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무튼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 실수인지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 검찰이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입니다.

지난 91년 2월11일 입영해 102보충대에서 가신검. 그리고 다음날인 12일 춘천병원에서 면제등급인 5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연씨는 그 하루전 날인 2월 11일 이미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기도 전에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병무청 직원}

"우리는 (병적기록표) 와야 처분하니까 통상 봤을때 20일 내지 한달 뒤 귀향자(병적기록표)가 돌아온다 (했을 때)...이것은 아마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같은 경로로 병역면제를 받은 동생 수연씨의 경우는 5급판정을 받고 19일만에 제2국민역에 편입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오류가 단순히 병무청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위변조 과정에서 생긴 착오인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말고도 정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오점 투성이인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고 이름도 정윤으로 틀리게 적혀있는가 하면 사진도 없고 철인도 찍혀있지 않습니다.

정연씨의 신검판정을 내렸던 백일서씨가 스스로 기재했다고 밝힌 부분의 글씨체도 서로 다릅니다.

검찰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를 담당했던 당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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