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활동비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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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홍업씨는 기업체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다고 홍업씨의 변호인이 시인했습니다. 김홍업씨는 이 돈이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업씨는 기업체로부터 97년 대선전까지 선거지원금을 받았고 대선 후에는 활동비를 받았다"고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유제인 변호사/홍업씨 변호인}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명절을 전후한 활동비 제공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돈은 모두 20억원 정도 된다고 유변호사는 덧붙엿습니다. 검찰이 청탁 대가성으로 의심하는 돈과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홍업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으며 따라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제인 변호사/}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대가성을 거치지 않는 한..."

하지만 검찰은 홍업씨가 측근들이 돈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청탁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가성 없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홍업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의혹으로 제기된 대선잔여금과 홍업씨 주변의 뭉칫돈의 성격 등도 모두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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