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탈북자 강제연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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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는 중국의 행위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국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신정승/외교부 대변인}

"빈협약 상 외교공관,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바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외교공관과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중 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연행해 간 탈북자 원 모씨를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정밀 조사가 끝나는대로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데 대한 중국측 사과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14일) 오전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측 입장을 듣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번사건이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중간의 외교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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