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김홍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걸씨는 이권 청탁과 관련해 15억 2천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의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양만희 기자 (네,서울지검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김홍걸씨 구속 여부는 당초 오늘(18일) 저녁 7시를 전후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영장 전담판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홍걸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지방법원 영장계에 접수됐습니다. 80센티미터 높이의 방대한 수사기록은 곧바로 영장 전담 판사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통상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을 경우, 청구 한 두 시간만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만, 대통령 아들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15억 2천만원 어치의 주식과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미국 LA에서 귀국한 홍걸씨는 그제 오전 10시 이곳 서울지검에 들어와 11층 조사실에서 44시간 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홍걸씨는 대가성을 부인하면서도 법원의 뜻에 따르겠다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채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