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등 악취피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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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각종 공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피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장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희남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오류동, 구리를 녹여서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주물공장입니다. 금형기계에서 페놀계열의 하얀 가스와 함께 심한 악취가 풍겨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공장 종업원}

"기계 전체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배있으니까요."

악취 제거장치는 아예 꽉 막혀 있습니다.

{공장 관리인}

"커버(악취 제거시설)를 원래 안해요. 다른 곳도 다 안해요."

근처 주민들은 고약한 냄새 때문에 무더운 한 낮에도 비닐로 창문을 막아놓고 지냅니다.

{피해주민}

"시집 와서 코에 염증이 생기더니 축농증으로 도졌어요."

악취 측정기로 재봤습니다.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습니다.

{박병열 심사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정도면 3도로 보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무기력 증세가 오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장측이 주민 6명에게 78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악취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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