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김포공항 근처 주민 백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의 소음이 참을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국가와 공단은 주민 한 사람에 20만원에서 백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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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김포공항 근처 주민 백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의 소음이 참을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국가와 공단은 주민 한 사람에 20만원에서 백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