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작전 점포' 첫 강제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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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위험 수위에 이른 주식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감독당국이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들이 주가조작을 벌인 6개 증권사 지점을 사상처음으로 폐쇄하거나 한달간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증권회사 지점입니다. 이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은 지점안에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차려 놓고 벤처기업주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재찬/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장}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정 관여, 회사의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프랜차이즈 형태 점포운용에 대해 영업점 폐쇄조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증권 강남역지점 등 세곳이 사상 처음으로 폐쇄조치됐습니다. 대우증권 안동지점등 세곳은 5월 한달 동안 모든 영업행위가 정지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강력한 기관 징계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벤처기업주 등 모두 62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허위로 호재를 만드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모두 382억원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나 점포폐쇄조치가 내려진 증권사 지점의 고객들은 다른 곳으로 거래계좌를 옮겨야 증권거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폐쇄점포가 인근에 다시 문을 열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등 위험 수위에 이른 주식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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