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료 폭등…"임대차 보호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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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요즘 점포 임대료 때문에 울상을 짓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미리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시평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논현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만훈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얼마 전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두 배 이상 올려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훈/세입자}

"2천에 백에 있는데 갑자기 5천만원에 2백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집세 보증금 3천만원하고 월세 백만원을 더 달라는 거에요."

하지만 정육점을 하는 지권수씨에 비하면 이씨는 그래로 나은 편입니다. 건물 주인이 아예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권수/세입자}

"투자는 많이 되어있는데 시설비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목돈이 없었던 식당주인은 이달 초 가게를 비워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임대료 폭등 현상은 지난해 만들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이 8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손해를 볼 지 모른다는 건물주들의 불안감과 5년 동안은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아는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법은 상가 임대 계약을 지금처럼 1년 단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점포 사용기간을 최장 5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금처럼 수시로 올릴 수 없지만 매년 5%에서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 푼도 못 올린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법이 생겨도 매년 10% 안팎에서 1년 단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 시행이 연기될 때부터 임대료 폭등 가능성이 우려됐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폭등 현상이 더 확산되기 전에 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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