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해외도피 방조 혐의, 3명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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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80년대 큰 손' 장모씨의 아들 김모씨의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주변 인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모 대기업 전 회장의 아들까지 포함됐는데 해외 도피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80년대 사채업계의 큰 손' 장 모씨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2월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대만으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지명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3일) 김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주변인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김씨와 술을 마셨던 모 대기업 전 회장의 아들 이모씨.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의 술자리를 마친 뒤에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뺑소니를 목격했고, 함께 현장을 다시 확인한 뒤에 김씨에게 도피 자금으로 현금 93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준 것일 뿐 도피 자금을 대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애인 박모씨는 범행을 알면서도 해외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최모씨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차량을 중고시장에 팔아넘겨 증거를 없애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나 박씨와 최씨 모두 뺑소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해 내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피의자 최씨}

"제가 아이큐가 10도 아니고... 사고차량인 줄 알면 도와줬겠어요?"

경찰은 그러나 그동안 김씨의 범행을 숨겨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승연씨 등 연예인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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