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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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녀들의 양육은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만 양육의 희생을 강요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연화}

"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미안하죠"

{신정자}

"자녀 양육문제로 다툴때도 있어요"

주부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자 양육문제로 고통을 겪는 가정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김모씨와 박모씨 부부의 갈등도 아내 박씨가 출산 때문에 중단했던 대학원에 복학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3살난 아이가 끓는 물에 데어 화상을 입자 남편 김씨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며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박씨는 그게 왜 나만의 책임이냐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하자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는 등,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문제는 부부중 어느 한쪽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지 않고 부부 공동책임이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단체들은 육아문제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보다 사회적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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