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집중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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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늘(1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앞으로는 형사처벌 정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한 주택가입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너댓명이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뒤따라가보니 남학생들의 손에 담배갑이 들려있고 주변이 이들이 피운 담배꽁초로 가득합니다.

{흡연 청소년}

"(언제 피워요?) 거의 매일 피우는데요. (어디서 사요?) 작은 구멍가가게나 수퍼에서 많이 사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냥 주는데...(신분증 검사해서 담배 못사는 경우는?) 아뇨, 거의 없는데요."

한 금연단체의 조사 결과 청소년 흡연율이 무려 6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 18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무시하는 업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 잘못된 풍조를 고치기 위해 지난 한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방갑문/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피시방이나 오락실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학생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엄중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를 몰수하고 학교와 학부모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업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도 적발 사실을 통보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횟수마다 백만원씩 과징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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