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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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만우절인 오늘(1일),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삼아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술 취한 40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

"노래방 안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12 허위 신고자}

"살인사건 났어요. 일단 와보세요. 살인사건 났으니까 와보란 말이야."

지령실에 비상이 걸리고 인근 파출소에는 출동 지령이 떨어집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그러나 이 신고는 부부싸움으로 마음이 상한 남자가 술김에 건 장난 전화였습니다.

이 남자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112 허위 신고자}

"(그 당시에 전화하시면서 설마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게 되실 줄 아셨어요?) 그건 몰랐죠. 안 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죠."

경찰이나 소방본부 지령실에는 어떤 식으로 장난전화를 해도 모두 적발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번호를 숨기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로 112 지령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반전화라면 추적을 피할 수 있겠지만 경찰 모니터엔 발신자의 번호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임국빈 계장/서울 경찰청 112 신고센터}

"일반 전화, 휴대전화 어느 것이든 발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추적됩니다."

경찰은 지난 한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해도 장난 전화를 건 사람 268명에게 범칙금을 물리고, 121명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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