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과태료 미납 '배짱'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떼고 과태료를 물면 속 꽤나 쓰립니다. 그런데 외국 공관 승용차들은 이것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안낸다 배짱에 밀린 과태료가 15억원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 거리. 불법 주차한 차량들 가운데 외교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외국공관 차량도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주정차를 위반한 87개 외국 공관에 대해 3천4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납부된 과태료는 고작 3백여만원. 납부율 2.4%입니다.

프랑스 대사관 차량이 3백72건이나 적발돼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지만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수단, 독일, 중국 등 67개 나라 공관도 과태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외국공관 직원}

"외국 외교관이라도 그 나라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교황청과 가나는 납부율이 100%, 미국공관은 66%였습니다.

내국인 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를 통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공관에 대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선일/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동안 미납된 과태료는 모두 15억원. 그나마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받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