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피해 급증…약관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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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폭증하면서 불만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심의 스포츠 센터에는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렇게 스포츠센터가 호황을 맞으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모씨는 반액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장기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비좁은 운동공간에 회원만도 천명이 넘어, 개인 옷장마저 부족했지만, 해약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모씨/피해자}

"러닝머신 뒤에 몇명씩, 운동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구요."

오모씨는 스포츠센터에 간 첫날 샤워장에서 미끄러져 머리가 5cm나 찢어졌지만, 보상은 커녕 해약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모씨/스포츠센터 피해자}

"모든게 제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지난 한해동안에만 3천건이 넘어 한해전보다 4배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불만의 80%이상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센터가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달씩은 못끊어요?"

{스포츠센터직원}

"저희가 회원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해야 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스포츠센터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정했지만 업체들은 버젓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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