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자전거 등 '차' 기준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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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날이 풀리면서 거리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9살 전 모 양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 마을 버스에 치여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분명히 횡단보도 사고였지만, 당시 검찰은 버스 운전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법적으로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전 양 어머니}

"정말 능력만 되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열달 만에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처음 결정을 뒤집고 사고 운전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린이가 탄 킥보드는 장소 이동을 위한 '차'가 아니라 놀이기구라고 새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어린이가 킥보드 타는 것을 보행이 아니라 운행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력을 단 킥보드나 성인이 킥보드를 타고 달릴 경우에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세 발 자전거는 놀이기구지만, 두 발 자전거는 차로 인정됩니다. 법률상 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는, 앞으로 비슷한 교통사고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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