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시 분양권 취소"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청약통장을 사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처음으로 분양을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아주 무겁게 내렸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삼성동의 이 아파트는 아직 완공도 안됐지만 절반 이상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분양권에 많게는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일만 전담으로 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물건 없냐고..."

떴다방 업자 정모씨는 청약 예금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매매가 금지돼 있는 청약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투기를 한 31명에 대해 분양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배/국세청 조사3과장}

"청약통장 매매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련 기관인 건설 교통부에 통보해 분양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약통장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백여명을 등록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천7백여명에 대해 모두 3백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 3차 세무조사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